일반적으로 '소음'이란 '원하지 않는 소리' 또는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인체에 유해한 소리로 정의할 수 있다. 최근들어 대기나 수질 오염등의 환경공해 못지 않게 도시 생활인들에게 불편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 소음공해다.
거리를 질주하는 자동차들의 엔진과 경적소리, 공사장이나 산업현장에서 가동되는 기계소리, 열차가 통과할 때 나는 소리등이 모두 소음에 해당된다. 뿐만 아니라 도심 곳곳에서 종일 울려대는 판촉용 스피커 소리, 주택가를 누비는 리어커나 행상트럭의 확성기 소리등도 모두 여기에 포힘된다.
특히 요즘같은 여름철의 경우 야간에는 도시민들은 대부분 창문을 열고 생활하기 마련이다. 이때 주택가를 누비는 오토바이 폭주족들의 굉음소리를 비롯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이웃집에서 들리는 애완견 짖는 소리, 피아노소리등 생활소음으로 주민들은 짜증과 함께 밤잠을 설치기 일쑤다.
소음은 인체에 적잖은 영향을 준다. 소음에 오랜 기간 노출될 경우 초조, 불쾌감, 불면증 등의 증세 이외 고혈압, 심장병, 위궤양 등의 신체적 이상까지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게 의학계의 진단이다.
환경부가 지난 2008년 전국의 소음도를 측정 발표한 결과는 전주시의 야간 소음이 심각한 사실을 수치로 입증해주고 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밤시간대 일반 전용주거지역을 비롯 도로변에 위치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모두 기준치를 2∼9db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쾌적하고 조용한 전통문화 도시가 밤이면 시끄러운 도시로 변모하는데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소음 관련법령은 건설현장이나 공장등의 대규모 소음 배출시설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생활소음 공해는 단속이나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주민들의 고충이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당국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생활소음 공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자치단체는 생활소음 공해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등을 고쳐 기존 소음배출 시설 이외 생활소음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소음이 더 이상 공동체의 쾌적함과 도시민들 각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해서는 안될 일이다. 아울러 주민들도 소음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배려하는 시민의식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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