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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소비자] 가구 구입 주의사항

계약서 꼼꼼하게 작성해야…배달 즉시 하자유무 확인을

결혼·이사 등으로 가구를 새로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지만, 사업자의 부당 판매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가구와 관련된 소비자 상담건수는 2007년 4864건, 2008년 6030건, 올 상반기 3412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피해유형으로는 크게 구입 단계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구입후 사용중 발생하는 피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구 구입시 주의할 점과 피해발생시 대처방법 등을 알아본다.

 

▲ 가구 구입시 주의사항= 소비자원은 우선적으로 계약서를 상세하게 작성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품과 다른 제품이 배달되거나 일부가 누락될 수도 있으므로 상품명·디자인·색상·치수 등의 상세한 주문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트가구를 구입하는 경우라면 개별제품의 하자로 환불받을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총액 외에 개별제품의 가격도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좋다.

 

계약금을 적정하게 지급하는 것도 피해예방을 위한 한 방법이다. 가구 계약후 배달 전에 해약할 경우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은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금은 물품대금의 5~10% 이내에서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

 

특히 사후 서비스(A/S)가 잘 갖추어진 업체나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판매점을 선택해 구입할 필요가 있다. 수입품인 경우 수리용 부품이 없어 A/S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되며, A/S사항은 별도로 서면을 통해 확약을 받아 두거나 품질보증서를 교부받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배달 즉시 하자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하자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을 지급한 후 하자가 있다고 반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 과실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거나 판매자가 하자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운반비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배달 즉시 하자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가구를 옮기는 과정에서 마루나 출입문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에서 보상을 받거나 확인서를 교부받아 대처해야 한다.

 

▲ 피해발생시 대처방법= 우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보상기준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주문제작형 가구의 경우 제작작업 착수이전에는 총 제품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하며, 제작작업 착수이후에는 실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주문제작형 이외의 가구는 배달 3일전까지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 공제 후 환급해야 하며, 배달 1일전까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10% 공제 후 환급해야 한다.

 

또, 할부로 계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신용카드 할부로 구입한 경우는 반드시 신용카드사에 별도로 청약철회 의사를 밝혀야 판매자의 할부대금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다만, 할부계약의 기간 및 횟수는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할부가격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신용카드할부계약의 경우에는 20만원 이상)에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통신판매로 구입한 경우에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데, 배송 전에는 조건없이 구입가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배송 후에는 왕복택배비만 부담하고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청약철회 의사표시는 추후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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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식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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