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통화권 미끼 카드론 유도…계약서 청약철회 조건 명시를
최근 휴대전화 무료통화권 제공을 빌미로 고가의 내비게이션을 판매하는 상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상술을 사용하는 사업자들은 소비자들이 신용카드사로부터 카드론을 받아 제품 대금을 결제하도록 유도하거나, 당초 약정된 무료통화권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무료로 내비게이션을 제공한다는 사업자의 허위 설명에 현혹되지 않는 것이 최상책"이라며 "내비게이션 구입시 카드론을 받지 말고, 원하지 않는 제품을 구입했을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절차를 밟을 것"을 권고했다.
▲ 피해속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휴대전화 무료통화권을 제공해 준다고 설명한 후 내비게이션을 고가로 판매하면서 카드론 결제를 유도하거나 무료통화권이 제공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접수한 사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통상 네비게이션 사업자들은 신용카드번호, 유효기간과 비밀번호만 알면 전화로 카드론(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 소비자에게 신원확인을 이유로 신용카드를 넘겨 받아 카드론을 받은뒤 소비자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사업자의 구좌로 이체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 소비자들은 대출받은 사실 자체를 모른다. 특히 카드론을 받아 물품 대금을 결제한 경우 현금 일시불 결제가 되기 때문에 신용카드사를 대상으로 한 청약철회나 항변권 행사도 불가능한 점에 유의해야 한다.
피해금액별로 보면 400만원대가 15건(44.2%), 300만원대가 13건(38.3%)으로 일반 대리점이나 전자상거래로 판매되는 내비게이션의 가격과 비교할 때 상당히 고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금결제 방법별로는 카드론을 이용해 결제한 경우가 총 29건(85.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사업자들이 할부거래법상 신용카드사를 대상으로 한 청약철회권이나 항변권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신용카드론 결제를 유도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주의사항= 소비자원은 우선적으로 전화나 방문을 통해 내비게이션을 무료로 장착해 준다거나 일단 만나서 상담받아 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영업사원이 2명 이상일 때, 한 명이 제품 및 계약 조건을 설명하는 동안 다른 일행이 일방적으로 소비자의 차량에 장착하게 되면, 탈착이 안 된다는 이유로 계약을 강요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제품 구매를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되 청약 철회 조건이나 위약금 등 중요한 내용은 꼼꼼히 확인하고, '언제든지 해약 가능'등 말로 약속한 내용은 반드시 특약사항에 적어둘 필요가 있다.
제품을 구입한뒤 취소하고자 할 경우 구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통지해야 한다. 할부로 구입했을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에도 서면으로 통지하고 반드시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해야 한다.
현금이나 카드론 대출로 물품 대금을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사를 대상으로 한 청약철회나 항변권 행사가 어려우므로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일단 신용카드를 사용,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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