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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철 전주시의원 수뢰혐의 부인

골재 건설업자 2명 중 1명 '뇌물공여' 시인

골재 선별·파쇄사업 신고를 도와주는 대가로 건설업자로 부터 수 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구속기소된 국철 전주시의원(55)이 수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국 의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불구속 기소된 건설업자 2명중 1명은 혐의를 시인한 반면 다른 1명은 혐의 일부를 부인해 향후 재판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3일 오전 11시 전주지법 2호법정에서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국 의원의 변호인측은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지만 알선명목이 아니었으며, (준설토 공급과 관련해) 뇌물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국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51) 측은 금품 및 향응제공은 인정했지만 대가성은 부인했으며, 함께 기소된 양모씨(41)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에따라 향후 열릴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측은 물론 피고인들 간의 법정 공방도 예상된다.

 

국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오씨 등으로 부터 골재 선별·파쇄사업 신고 수리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49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전주 아중저수지 보강·준설공사에서 나오는 준설토 공급을 공무원에게 청탁해 주겠다며 오씨에게 2억4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10월1일 오전 11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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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석 kangi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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