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 지도 과정에서 피해자가 아픔을 느낄 정도의 유형력이 가해졌다면 폭행에 해당된다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문 부장판사)는 무용연습 도중 단원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한 A씨(56)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것은 단순히 동작을 교정해 주거나 지적하는 차원으로 보기 어려우며, 다른 방법으로 훈계나 교정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기각 이유를 밝혔다.
도내 모 무용단 단장을 맡고 있는 A씨는 지난 2006년 11월과 2007년 10월 무용연습 도중 단원 B씨의 춤동작이 틀렸다는 이유로 어깨와 팔을 3~4회 때린 혐의로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 1심에서 벌금 50만원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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