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사단 이전사업과 관련한 본안소송의 선고 공판일이 다음달 9일로 확정됐다.
서울행정법원은 4일 열린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 확인소송' 추가 변론을 마치고, 다음달 9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피고인 국방부와 원고인 임실 주민들은 이날 변론에서 환경영향평가의 시기를 놓고 맞섰다.
원고 측은 "실시계획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측은 "실시계획 승인 전에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없다"라고 대응했다.
이에 앞서 이들은 지난달 21일에 열린 재판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었다.
한편 이 본안판결은 애초 8월 14일로 예정됐지만, 주민들이 낸 35사단 실시계획 승인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연기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