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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주 4대문 복원사업부터 확정해야

전주는 흔히 천년고도라 불린다. 경주와 더불어 가장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곳으로 꼽힌다.

 

전주의 역사성은 견훤이 서기 900년 전주에 도읍을 정하고 후백제를 창건한 것과 1392년 이성계가 세운 조선 500년의 탯자리라는 점에서 비롯된다. 결국 전주의 정체성은 후백제와 조선이라는 두 개의 기둥이 받치고 있는 셈이다.

 

이 가운데 후백제의 유산은 동고산성 등 극히 일부에 그친다. 지금 남아 있는 대부분은 시대적으로 가까운 조선의 것들이다. 풍남문을 비롯 경기전 객사 오목대 조경단 등이 대표적이다. 전주는 이같은 유산과 함께 한옥 한지 한복 한식 등 한국 고유의 전통을 가장 많이 간직한 곳이다.

 

이를 활용코자 하는 것이 전통문화중심도시라는 컨셉이다. 전통문화를 보존하면서도 현대화하고 산업화 해 전주의 중요한 자산으로 키우고자 하는 시도다.

 

이같은 맥락에서 전라감영 복원과 구도심내 4대문 복원사업은 큰 의미를 지닌다. 역사성과 함께 문화관광 자원화, 시민의 지긍심 고양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중 4대문 복원사업은 조선 왕조의 역사적 사실을 입증하는 상징공간으로서 필요한 사업이다. 전통문화의 가치와 녹지가 살아 숨쉬는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 1800억 원을 들여 4대문 가운데 1907년부터 일제에 의해 철거된 동·서·북문과 부성길 3.3㎞를 복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복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와중에 4대문 내에 대규모 건축물을 짓겠다는 신청이 잇달고 있다. 이 일대 대부분이 건축물 층수를 제한받지 않는 상업지역이어서 고층건물 신축이 가능해서다. 현재 들어 와 있는 것만해도 7-15층 규모의 주상복합건축물과 관광호텔 등 4-5건이다.

 

이들이 들어설 경우 조망권과 도시 미관을 훼손시킴은 물론 전통문화도시로서의 고전적인 멋을 잃게 됨은 뻔하다. 하지만 이를 규제할 방법은 풍남문 등 문화재에서 500m이내 개발사업에 대한 층수 제한 뿐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도청 이전 등으로 도심 공동화 현상을 빚고 있는 이 지역에 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측면도 없지 않다. 결국 이를 어떤 수준까지 허용할 것인가 하는 게 핵심이다.

 

따라서 현재 필요한 것은 4대문 복원사업을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일이다. 한시바삐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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