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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한·의·치과 공동진료 가능

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1월 31일부터 같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과와 한의과, 치과의 공동진료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한·의·치 협진과목의 종류와 시설·장비 기준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렵,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과의 경우 내과-가정의학과, 한의과는 한방내과-사상체질과-침구과, 치과는 구강내과 등 기본적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각 분야를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 모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소아청소년과-한방소아과-소아치과가 연계된 아동특화병원이나 한방신경정신과-한방재활의학과-신경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를 묶은 척추 재활 특화병원 등 한방과 양방을 뛰어넘은 병원의 특성화가 가능해진다.

 

한·의·치과 간 협진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다만 분야 간 임상적·학술적 교류가 활발하지 못했던 현실을 감안해 한방병원 내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학과는 내과, 신경외과 등 진단·처방할 수 있는 의과과목과 함께 설치토록 했다.

 

또 추가로 한의과나 의과, 치과 등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는 시설과 장비, 의료관계인을 확보해야 임상검사실, 방사선치료실, 한방요법실, 탕전실 등을 만들 수 있게 했다.

 

복지부는 협진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 표준매뉴얼 개발, 질병명·차트 일원화, 협진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방침이다.

 

또 중복진료에 따른 국민부담 증가,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판단 등 협진제도의 시행으로 우려되는 문제에 대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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