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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ABC협회, '지역사불이익' 대책 마련을

ABC협회가 유료부수 인정 기준과 준 유가기간을 대폭 완화하자 벌써부터 향후 신문시장이 극심하게 혼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ABC협회(Audit Bureau of Circulation)는 신문·잡지의 발행부수를 정기적으로 조사공표하는 기구다. 이 기구는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열어 △월 구독료의 80% 이상을 납부해야 유료부수로 인정했던 기준을 50%로 낮추고 △준 유가기간(무료 구독 기간)을 2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신문부수 공사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이같이 유료부수 인정기준이 완화되면 여건이 열악한 신문들의 불이익이 불보듯 뻔하다. 이를테면 스포츠신문이나 경제신문, 지역신문, 주간신문 등 '끼워팔기'가 2부로 계산되고 무료 구독기간도 4개월이나 늘어남으로써 자본력이 취약한 신문 등은 맥을 못추게 될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연간 신문구독료의 20%를 초과하는 경품ㆍ공짜신문 제공행위를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데도 불법이 판치는 마당에 정가부수 인정기준마저 완화될 경우, 판매시장의 불법 판촉 행위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언론의 독과점이 고착화되고 민주주의의 존립기반인 여론의 다양성이 크게 훼손될 수 밖에 없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만다.

 

실제로, 한국신문협회 판매협의회도 ABC협회 쪽에 "유가부수 기준을 완화해선 안된다"는 의견을 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ABC협회는 부수공사를 받는 신문사에만 광고를 집행해 ABC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이같이 무리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지금 신문업계는 ABC협회의 부수검증을 거친 신문에 대해서만 정부광고를 배정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부수 증대가 현안으로 부상해 있다. 이런 마당에 유가부수 인정 및 준 유가기간을 완화한 것은 신문시장에서 일어날 혼탁과 불법을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 조치나 다름 없다.

 

마침내 국감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지적됐다. 국회 송훈석 의원(무소속=속초 고성 양양)은 '신문부수공사 시행세칙' 개정 추진으로 신문시장이 혼탁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신문시장의 과열·출혈경쟁을 조장해 마이너 매체들의 경영악화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여러 문제점이 우려된다면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 시행세칙을 재개정하거나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등의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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