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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슈] 제조일자·유통기한 따지기- 꼼꼼히 살피세요

제조일자 표기 우유 매출 늘어…수입품 한국 오는데 최소 6개월 걸려 꼭 확인해야

제조업체는 식약청이 정한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에 따라 세균수 등의 위생지표와 산가(酸價) 등의 품질지표를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한 뒤 여유기간(안전계수)을 둔다. 식품의 유통기한이 지나도 이 기간에 섭취하면 비교적 안전하지만 식품의 부패가 시작되면 식품의 품질이 현저하게 떨어져 식품 관련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desk@jjan.kr)

서울우유는 지난 7월14일부터 일부 제품에 제조일자를 표기, 해당제품은 전국적으로 15% 이상의 매출 신장률을 보이며 소비자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홈플러스 전주점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13일까지의 제조일자가 표기된 서울우유의 1ℓ들이 제품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 가량 판매가 늘었다.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인데다 제조일자를 내세워 경쟁제품에 비해 신뢰도를 높인 것.

 

식품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이처럼 제조일자·유통기한을 꼼꼼히 따지는 소비자가 늘었다. 하지만 일부 수입제품은 나라·회사별로 표기방식이 달라 소비자들의 혼선을 부르고 있다.

 

▲ 식품 종류마다 표시 구분해야

 

둥근 화장품에 아래 부분에 적혀 있는 '1807'에서 '18'은 2008년 1월에 제조됐다는 뜻이며, 07은 제품의 분류번호다. 유통기한은 뚜껑이 열린 채 '숫자M'이 써 있는 그림이다. M은 month(월)을 의미해 동그란 제품은 18개월, 긴 제품은 6개월이다. (desk@jjan.kr)

제조·가공·소분(小分)·수입한 식품 등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모든 식품은 제조일과 유통기한의 표시가 의무화돼있다. 제조 연월일은 포장을 제외한 더 이상의 제조나 가공이 필요하지 아니한 시점이며,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제조업체가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기간이다.

 

도시락·김밥·햄버거·샌드위치 등 상하기 쉬운 식품과 설탕·소금 등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식품은 유통기한 대신'제조 연월일'을 표시한다. 오래 보관해도 부패의 우려가 적은 통조림·쨈류·장류·김치류·젓갈류·절임식품 등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품질유지기간'으로 표시가 가능하다.

 

▲ 수입제품의 제조일자는 암호

 

국내제품은 보통 연·월·일로 표시하고 회사마다 공장의 생산라인과 생산자를 덧붙인다. 수입제품은 약어를 사용하거나 나라별로 표시가 다르지만, 몇 가지 약어만 알면 제품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다.

 

제조일의 표기는 영어권에서 Product(제품)의 약자인 PRO(P)·PROD·PRD, Manufacture(제조)의 약자인 MFG·M, MANUFACTURING DATE(제조일)로 나타낸다. 유통기한은 Expire(만기일)의 약자인 EXP(E), Best Before 00(00일 이전에 섭취해야 좋음)을 나타내는 BE·BBE, CONSUME BEFORE 00(00일 이전에 섭취) 등으로 표시돼 있다.

 

더욱이 매출 증가가 평균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수입화장품은 회사별로 '암호'처럼 써 있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문의가 잇따르는 실정이다.

 

미국의 유기농 화장품인 A와 기능성 화장품으로 유명한 E는 '알파벳00'으로 제조년월이 표기돼 있다. 'A38'에서 A는 제품을 분류하는 알파벳이고 3은 3월, 8월 2008년이라는 뜻이다.

 

롯데백화점 B수입화장품 매장 박애란 사원은 "수입 화장품을 많이 이용하는 소비자는 얼굴에 직접 바르는 제품은 꼭 제조일자가 가장 최근인 것을 찾는다"면서 "수입 화장품은 한국까지 오는데 최소 6개월이 걸리는 만큼 제조일자를 확인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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