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어린이헌장 제5조는 '어린이는 즐겁고 유익한 놀이와 오락을 위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받아야 한다'고 기술돼 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권리를 보장해주는 근거인 셈이다.
정부에서도 지난 2008년 1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법'을 제정 공포했다. 이법의 골자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관리주체의 관리, 안전, 보험가입의 의무조항을 명시함으로써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를 각종 안전사고로 부터 근본적으로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어린이 놀이시설(놀이터)의 안전관리를 규정한 헌장이나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내의 경우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가 허술해 어린이 안전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주 전북도 교육청이 국회 행정안전위 유정현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도내 2792개 어린이 놀이시설 가운데 안전성 확보· 유지를 위한 설치검사를 완료(합격)한 시설은 전체의 14.7%인 411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85.3%인 2381개 시설은 안전성에 대한 담보도 없이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또한 어린이들이 시설 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로 인한 생명및 신체· 재산상의 손해등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된 시설은 전체의 38.3%(1069개)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60% 이상이 각종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와 배상문제를 놓고 분규가 예상되는 시설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상당수 놀이시설이 낡거나 파손등으로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로 나타났다. 전체 시설의 20%가 넘는 583개가 15년 이상된 시설로 밝혀졌으며, 623개 시설은 당장 보수나 수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들은 신체 발달상 위험 감지도가 낮을 수 밖에 없다. 오직 노는 것에 열중하다보면 위험 잠재 요소를 인지하기가 쉽지 않다. 관리주체들이 사전에 위험요인을 찾아 차단하는게 사고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다.
어린이 놀이시설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은 가정 다음으로 많다. 어린이 놀이시설은 그 교육효과에 앞서 안전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위험한 놀이터는 어린이 놀이시설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각 자치단체를 비롯 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지속적인 관찰과 보수 관리로 위험요인을 없앰으로써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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