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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으로 초등생 유혹 '성추행' 40대 구속

일명 '조두순 사건'으로 아동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된 가운데 인터넷 채팅을 통한 아동 성폭력사건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11일 인터넷 채팅으로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모 씨(43·전남 영광)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기 등 전과 13범인 서 씨는 지난 8월 25일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A양(12)을 전주 시내 모 초등학교 앞으로 불러내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전주 아중저수지 인근 산 속으로 데려가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다.

 

경찰은 서 씨가 다른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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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희 goodpen@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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