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자유로운 의지 따른 자해행위"…김모씨 소송 기각
군복무 중 선임병들의 구타로 인해 분신을 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여운국 부장판사)는 12일 김모씨(24)가 "육군 복무중 심한 구타와 왕따를 당해 분신해 화상을 입었는데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주지 않았다"며 익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대상결정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임병들의 폭행과 폭언 등 가혹행위가 분신을 결심하는데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지만 원고의 분신은 부대 생활을 적응하지 못한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자해행위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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