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1/2 경과 전엔 절반 환급…계약서 사본·영수증 보관은 필수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서울의 노량진·신림동 고시촌 등은 행정·경찰·교육 공무원 시험, 또는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들로 항상 북적인다. 또 '고시원에는 고시생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최근 고시원은 학생은 물론 일반 직장인들의 숙박시설이 된지 오래다.
단기간 거주 목적으로 고시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환불이나 잔여금 환급 등이 원활하지 않아 소비자의 피해도 늘고 있다.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것은 기본이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살피거나 소비자 관련 단체에 문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이 접수한 고시원 관련 상담은 지난 2007년 374건, 지난해 524건, 올해는 지난달까지 525건이다.
지난 2005년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는 모두 2143건이고, 이중 가장 큰 소비자의 불만은 87.96%를 차지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이었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고시원에 입실할 때 이름·금액·계약기간이 기재된 입실료 영수증만을 받고 선불로 결제한다. 하지만 중간에 환불을 요구하면 계약 때에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약관·관례를 내세워 환불을 거부하기도 한다.
1개월의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정상 일주일 뒤 퇴실하면서 잔여금 환불을 약속했는데 다른 소비자가 입실한 뒤 환급하겠다거나, 6개월 단위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중간에 해지할 경우 잔여금의 환불을 거부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보고 되고 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약관이 없는 경우에 한해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이다. 하지만 별도의 의사표시(약관)가 있더라도 소비자에게 부당·불리한 조항이나 소비자의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등의 불공정 약관이라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당 약관은 무효가 된다.
고시원의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정한 환급 규정은 이렇다.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개시일 이전에는 이용금액의 전액이 환급된다. 개시일 이후에는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에 이용금액의 2/3 해당액을,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에는 이용금액의 1/2 해당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계약기간의 1/2이 넘으면 환급되지 않는다.
이용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넘는다면 반환사유가 일어난 당해 월의 위와 같은 반환 이용료와 나머지 월의 이용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환급받아야 한다.
고시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는 이용개시일 뒤 이용일을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환급받을 수 있다.
고시원의 이용요금을 계약할 때는 월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뒤 계약서 사본과 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현금으로 납부하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고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면 간이영수증 또는 은행계좌이체내역(통장사본)을 첨부해 납부일로부터 30일 이내 국세청에 직접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업자가 잔여금의 환불을 거부하면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을 요구하거나 소비자 관련 단체에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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