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본질적으로 기여해야 죄로 인정"
광고주를 상대로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에 대한광고게재 중단 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누리꾼 일부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이응세 부장판사)는 18일 광고중단 운동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인터넷 포털 다음(DAUM)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회원 송모씨 등 9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죄의 공범이 되려면 업무방해 행위에 본질적으로 기여해야하는데 이들은 게시판 관리자로 활동하며 일반적 내용의 글을 올렸을 뿐 광고 중단을 독려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중 2명이 자동접속 프로그램으로 광고주 홈페이지에 수천명이 자동접속하게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정보처리 실질적인 장애가 발생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카페 개설자 이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나머지 15명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단해 집행유예나 200만∼300만원의 벌금형, 선고유예 등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광고주 명단을 게시해 회원으로 하여금 광고주 회사에 전화를 걸거나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도록 독려하는 등 업무방해행위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 당시 이 카페 운영진등이 신문 광고 게재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주도했다고 보고 개설자 이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14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8명은 벌금 300만∼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을 모두 정식재판에 회부한 뒤 이씨 등 5명에게 징역 4∼10월에 집행유예를, 나머지 19명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하거나 선고유예하는 등 전원에게 유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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