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수주 알선명목 금품수수 혐의
속보 = 순창군 공사비리와 관련, 검찰이 군청 과장급과 순창군생활체육협의회 전 회장을 구속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전주지검은 23일 공사수주 알선명목으로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순창군 환경관리사업소장 박모 씨(48)와 전 순창군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이모 씨(56)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계좌추적을 위한 검찰의 협조공문을 박 소장에게 건넨 혐의(은행법 위반)로 순창 A신협 직원 김모 씨(41)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6년 1월 순창군이 발주한 마을하수처리사업과 관련, 업체로부터 "공사 수주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500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씨 또한 지난 2007년 6월 순창군이 발주한 마을하수처리시설공사와 관련, 업체로부터 "공사를 맡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말해주겠다"며 36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76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지난 10월 29일 검찰이 계좌추적을 위해 보낸 계좌내역 요청서를 내사 당사자인 박 소장에게 건넨 혐의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공사 수주과정에서 깨끗하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고 들고 "건설업법과 행정법규 위반 여부에 대해선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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