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2일까지 40일간 국산둔갑·원산지 허위표시 등 부정유통 차단 조치
농림수산식품부는 설 명절을 대비, 4일부터 전국의 모든 쇠고기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쇠고기 이력제 이행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 직전인 2월 12일까지(40일간) 계속되며,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갈비 등 선물세트 등에 대해 둔갑판매 행위 등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별단속 기간 중에 농림수산식품부, 시·도,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이 합동으로 사육단계부터 도축-가공-판매단계까지 전 단계에 걸쳐 점검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관간의 공조를 통해 강력 조치해 단속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시·도는 소 사육농가부터 도축 및 쇠고기 포장처리업체의 이행여부를 점검하며,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단속과 병행하여 실효성을 높인다.
특히 소비자가 많이 찾는 정육점형 식당, 재래시장·한우 할인판매타운 등 판매업소 밀집지역, 브랜드 판매장, 쇠고기 통신판매업소 등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체식별번호 표시, 거래내역의 허위기장 등이 위심 되거나 적발업소에서 위반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DNA동일성검사를 실시하여 단속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쇠고기 이력제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쇠고기 이력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자와 유통업체의 노력도 중요하나 소비자들의 관심과 감시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쇠고기 이력제, 이렇게 확인하세요
소비자는 판매장 등에서 쇠고기를 구입할 때 쇠고기 또는 식육판매표지판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휴대폰(6626 + 무선인터넷 버튼), 인터넷, 터치스크린 등으로 확인하고, 둔갑판매 등이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naqs.go.kr), 지방자치단체의 축산부서로 신고할 수 있다.
※ 원산지 허위표시업체, 이렇게 확인하세요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8조의2 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9일 이후 적발되어 시정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업체명, 주소, 위반내용, 처분일자 등을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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