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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통해 中企제품 판매 늘린다

이르면 연내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이 생기고 기존 채널의 편성 시간도 늘어 중소기업 제품 판매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기업의 투자 의욕 고취를 위해 건설 현장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1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4차 기업환경개선대책을 이번 주에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업환경개선 대책이 국제 금융위기를 맞아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대기업보다 소외된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재정부 관계자는 "제4차 기업환경개선대책을 이번 주에 발표할 계획으로 경제위기 이후 중소, 대기업의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우선 중소기업이 제품을 생산해도 제대로 홍보가 안 돼 물건을 팔기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해 TV홈쇼핑을 활용한 판매 개척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을 만들어 중소기업들이 손쉽게 자사 제품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기존 TV홈쇼핑의 경우 중소기업을 위한 편성 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이 중소기업 제품을 더욱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전용 TV홈쇼핑을 이용하면 광고료가 기존 채널보다 싸게 책정돼 비용 부담 또한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설립을 추진 중으로, 이르면 연내 설립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일단 기존 홈쇼핑 채널의 편성 시간을 늘리는 것부터 시작해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 현장에서 문화재가 발견되면 발굴 기간과 비용 산정 방식도 사후 확정제에서 사전 확정제로 바꾸어 문화재 발굴에 따른 공기 연장과 비용 증가를 막을 방침이다.

 

현재 3천만원 이하 공사에 대해서만 10% 정도 입찰보증금을 면제해주는 규정을4천만~5천만원 수준으로 높여 영세한 건설업체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건설 현장에 기술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규정도 완화된다.

 

동일 법인 및 개인의 토지 안에 도로가 생겼을 때 토지를 활용하려면 도로를 기준으로 각각의 토지에 대해 개별 허가를 받도록 한 불합리한 규정도 손질된다.

 

이밖에 종합인증 우수기업 제도(AEO) 인증 기업도 기존 21개에서 250여개로 확대된다.

 

AEO 제도는 세관이 기준을 충족한 업체에 통관 시 물품검사와 세무조사를 생략 또는 면제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인정된 AEO 기업은 국제적으로도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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