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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억 군수 징역형 확정

상고심서 5년3월…군수직 상실

김진억 임실군수(70)가 상고심에서 징역5월3월에 추징금 1억2000만원의 원심 확정 판결을 받음에 따라 군수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4일 공사 수주대가로 건설업자들에게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군수는 2006년 임실군이 발주한 상수도 확장공사 등과 관련해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체결해 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 2명에게 1억4000만원을 받고 공범인 비서실장 김모씨를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4년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전임 군수가 수뢰 혐의로 물러난 뒤 보궐선거로 당선됐음에도 같은 전철을 밟아 군민을 크게 실망시켰다며 형량을 높였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 부정수수 이외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김 군수는 이날 형 확정과 함께 군수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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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훈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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