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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주 효천지구 개발 무산 막아야

전주 서남쪽 삼천 상류 일원의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자칫 백지화될 우려가 높아 많은 사람들의 걱정을 사고 있다.

 

효천지구는 LH(토지주택공사)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와 삼천동 2가 일원 67만2373㎡에 오는 2013년까지 보상비 1562억원을 포함, 모두 2178억원을 투입해 4091세대 1만2273명을 수용할 목표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

 

지난 2004년 10월 시작됐으니 만 6년여를 끌어왔다. 그런데 이 사업이 올해 12월 26일까지 실시계획을 인가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취소된다는 것이다. 개발계획 승인(2007. 12.26)뒤 3년 내에 실시계획을 인가받지 못하면 해당 사업이 취소되도록 관련법에 명문화돼 있기 때문이다.

 

세종시 기반조성과 수도권 보금자리 주택 등에 예산을 퍼붓고 있는 LH로서는 효천지구를 시작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고민이다. 올 연말까지 실시계획 절차를 이행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게 보는 이유다.

 

그러나 효천지구 개발사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백지화되면 안될 중요한 사업이라는 걸 강조해 둔다.

 

첫째, 전주 서남쪽 지역의 도시인프라 공급 차원이다. 그동안 전주시 도시개발정책은 북쪽에 치우친 편중 개발정책이었다. 그 결과 남쪽은 택지와 교통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집 지을 땅은 없고 교통은 체증현상을 빚고 있다.

 

중인리∼삼천 농산물도매시장∼남강병원 2차선 옛길은 출퇴근 시간대가 되면 지·정체가 반복되면서 짜증도로가 된지 오래다. 효천지구 사업이 시행되면 도로도 뚫리고 단독 및 공동주택 부지도 싼 값에 공급할 수 있다.

 

둘째, 난개발이다. 사업지구가 해제되면 단건 위주의 무분별한 개발로 부작용이 나타날 게 뻔하다. 건설업자들의 입맛대로 마구잡이로 개발될 경우를 생각하면 끔찍하다.

 

셋째, 재산권 침해 민원이다. 토지주들은 2005년 사업지구로 지정된 뒤 4년간이나 재산권을 침해받아 왔다. 이제 와서 해제한다면 그 민원을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

 

넷째, 토지정책의 불신이다.

 

이런 이유로 효천지구 사업은 추진돼야 한다. 과거엔 시장 군수들이 지역 개발을 위해 토지공사 등을 찾아가 애걸하곤 했다. 그러나 지금은 남의 일 처럼 방관하고 있으니 이것도 문제다.

 

계획된 사업이 백지화된다면 시장 군수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겠다. LH가 발을 빼면 전주시가 사업추진 주체로 나서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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