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헌(익산시 황등면)
본인은 익산시 황등신협의 권유로 2009년 4월 재향군인회 상조회원으로 가입한 바 있습니다. 계약 내용은 매월 23,760원을 100회 납입하면 전액 원금 보장과 함께 상조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본인은 이에 따라 11개월분 261,360원을 납입해 오다 상조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어서 지난 3월 9일자로 해약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해약 환급금을 보고 놀랐습니다. 상조회 측은 1년 이상 회비를 납입한 경우에만 납입금 중 20%를 돌려 줄 수 있고 1년 미만은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답변입니다. 참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20%라도 받기 우해서 한달치를 또 빛을 내 납입해야만 하겠습니까? 아무리 중간 해약이라지만 이처럼 터무니없게 내부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은 지난친 횡포입니다.
더구나 순진한 농촌 노인들에게 사전에 해약을 할 경우 환급금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치 않고 어물쩍 회원 가입만 유도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도대체 이런 행위를 감독해야 할 관계기관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심합니다.
전국적으로 유사한 상조회가 여러곳에 운영되고 있는데 면밀히 파악하여 서민들 특히 농촌의 노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강력한 감독이 필요합니다. 본인과 같은 제 2, 제3의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줘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향군상조회는 환급금을 주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만 하지 말고 본인에게 일부라도 환급금을 돌려 주는 게 도리 일 것입니다.
환급금 환불을 외면하는 향군상조회의 너무 심한 처사에 울분을 금할 수 없다. 국민을 우롱하는 상조회는 정부가 엄격히 단속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 주기 바랍니다.
/안재헌(익산시 황등면)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