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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성매매시켜 대금 가로챈…30대에 징역 2년 선고에 배상명령

전주지법 형사4단독 최두호 판사는 지난달 31일 여자친구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대금을 가로챈 혐의(성매매알선등 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33)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이씨가 가로챈 1800여 만원을 피해자에게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성매매시킨 뒤 거액의 돈을 받아 챙기는 등 피해자를 자신의 이익 창출을 위한 도구로 이용한 데다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큰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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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훈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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