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기업 이름 내세워도 주최업체 확인하고…결제 전 반드시 계약내용 꼼꼼히 따져봐야
본격적인 봄이 오면서 꽃놀이, 등산 등 봄나들이를 준비하는 상춘객이 늘고 있다. 하지만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이벤트 당첨', '무료 회원권' 등을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 계약을 체결한 뒤 정작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당첨 상술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벤트 당첨상술 관련 소비자 상담은 지난 2007년 461건, 지난 2008년 671건, 지난해 66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기법도 해마다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이벤트에 당첨돼 무료 여행권을 제공한다며 소비자를 끌어들인 뒤 경품 당첨에 따른 제세공과금과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당초 설명과 다른 내용의 계약 이행과 계약해지 불가 등 당첨 상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L투어의 경우 지난 2008년 73건, 지난해 93건, 1/4분기 63건의 소비자 상담이 이뤄져 단일 회사로는 가장 많은 접수건을 기록했다. ㈜L투어는 경품 소득에 대한 제세공과금으로 10만원~20만원 가량의 금액을 요구한 뒤 막상 여행을 예약할 때는 사전에 안내되지 않았던 추가 비용을 제시한다. 소비자가 계약해지와 환급을 요구하면 제세공과금은 세금이라 환급이 안 된다며 환급을 거부하거나 예약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
당첨 상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벤트에 당첨됐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응모하지 않은 이벤트에 당첨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이벤트 당첨상술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관련 소비자 피해 여부를 확인한 뒤 신중하게 계약해야 한다.
이벤트에 응모해 당첨된 경우에도 행사 주최측을 확인해야 한다. 유명 업체를 통해 응모한 이벤트라도 무조건적으로 신뢰를 갖기 보다는 주최 업체를 살펴봐야 한다. 대기업이나 유명 외식업체 등의 이벤트에 응모해 당첨돼도 사실상 경품 이벤트와 관련된 모든 권리와 책임은 이벤트를 주최하는 업체측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당첨된 상품을 결제하기 전에는 반드시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사업자는 제세공과금만 지불하면 무료로 여행을 갈 수 있는 것처럼 유인하지만 한 번 결제를 하면 환급받기가 어려우므로 결제하기 전에 구체적인 여행일정과 추가비용에 대해 물어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벤트 당첨상술로 인한 피해는 예방이 최선이다"면서 "이벤트 당첨 상술로 제세공과금을 결제하는 경우 대부분 피해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뒤에는 법적 조치가 어렵다. 일단 이벤트에 당첨됐다면 사기성 상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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