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역사문화 전시시설 용역 발주…건설업계 "시설공사불구 지역 배려 안해"
군산시가 30억원 규모의 근대역사문화벨트화사업 전시시설을 용역으로 발주하면서, 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지역업체를 배려하지 않아 비난을 사고 있다.
군산시는 지난 1일 총사업비 30억원 규모의 '근대역사문화벨트화사업 전시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사업을 긴급 발주, 26∼27일 이틀간 제안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하지만 도내 전문건설업계는 이 사업의 경우 설계보다 실내건축공사업에 해당하는 제작설치 비중이 더 많아 사실상 시설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용역으로 발주해 지역업체의 참여기회를 박탈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입찰참가자격을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업체''실물·모형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업체''최근 3년내 박물관·과학관·체험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단일건 기준 10억원 이상 제작설치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과도하게 제한해 그 배경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할때 대표사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가 맡도록 명시한 반면, 지역의무공동도급 또는 지역업체 참여 권고조차 하지 않아 업계의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이 아닌 농어촌공사의 방수제와 철도시설공단의 호남고속철 발주 때도 지역업체 참여를 적극 '권고'한 점에 비춰보면, 군산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도내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가 없고, 해당 실적을 갖춘 업체도 단 1곳에 불과하다"면서 "전국적으로 10개사 이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반면, 지역업체들은 참여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정정공고를 촉구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사실상 시설공사를 용역으로 발주한 자체가 문제"라며 "유사한 형태로 발주한 전주시가 지역업체 40% 참여를 의무화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군산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군산시 관계자는 "디자인 좋은 업체에게 시공을 맡기기 위해 용역으로 발주했다. 실무부서의 요청"이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상 용역·물품은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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