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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곽영욱 '5만달러 줬다' 신빙성 의심"

"5만달러 전달 인정안돼…나머지 쟁점 판단않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9일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한명숙 전 총리에게 5만달러를 줬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5만달러를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나머지 쟁점은 판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소사실로 기재된 돈의 전달 방식에 대해 재판부는 "오찬 직후에 5만달러 받아숨기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며, 짧은 시간에 돈봉투 처리가 가능한지도 의심든다"고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곽씨는 위기 모면하기 위해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하는 성격으로 보인다"며 "곽씨에 대한 검찰의 조사시간이 진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밝혔다.

 

이어 "곽씨에 대한 심야조사가 면담이었다는 검찰의 해명은 수긍하기 어렵다"며"곽씨가 궁박한 처지를 모면하기 위해 검찰에 협조적인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2006년 12월20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곽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한 전 총리를지난해 12월22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재판부는 3차례의 공판 준비기일과 13차례 공판기일을 열었고 사상 처음으로 총리 공관에서 현장검증을 하는 등 집중심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해 왔으며,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만달러를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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