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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천 후보 불법에 사과없는 민주당

6.2지방선거가 종반을 향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소속의 후보가 불미스런 일에 관련되거나 부인이 구속되는 등 법적인 하자가 발생해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당 차원의 제재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뒤늦게서야 구속력도 약한 후보 사퇴직 권고안을 내밀었다. 그러니 민주당의 윤리·도덕적 불감증이 도를 넘고 있다는 비판이 드세다.

 

  전주지검은 청년조직에 불법 활동비를 제공한 도내 시장선거 후보이 부인 이모씨(69)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위반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했다. 이씨는 선거에 출마한 남편을 도와달라며 활동 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조직원에게 약속했고, 다른 조직원에게는 청년조직을 결성토록 한 뒤 조직활동비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이 사건은 재판 결과에 따라 후보의 당선 무효가 될 만큼 파장이 큰 사안이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의 부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그러나 구속 일주일이 지났지만 민주당은 사과 성명 하나 내지 않다가 언론의 비판을 받고서야 마지못해 사퇴권고안을 의결했다.

 

  이런 오만은 한라당보다는 항상 도덕적 우위에 서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이다. 한나라당이 최근 현명관 제주지사 후보의 친동생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자, 현명관 후보의 공천권을 박탈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한 것과도 크게 대조적이다.

 

  또 전주지역 도의원 선거와 관련, 후보측 간에 불출마를 대가로 수천만원이 건네졌다는 주장이 검찰 조사결과 사실로 드러난 사건도 발생했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 후보 김모씨의 동생이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을 통해 불출마를 조건으로 다른 후보에게 2000만원을 입금한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다. 후보 매수나 마찬가지인 이 사건 역시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이 분명하다.

 

  두 사건 모두 명백한 불법이다. 불법 사실이 발생했다면 공당으로서 유권자들한테 사과하는 게 당연하다. 민주당은 다른 후보에 미칠 영향 때문에 뻔뻔하게 버티고 있는 건 아닌지, 아무 상품이나 던져주어도 유권자들이 받아먹을 것이라는 오만함에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닌지 모를 일이다.

 

  하지만 그건 큰 오산이다. 그럴수록 다른 후보한테도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도덕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발 빠른 대응을 해야 옳았다. 이런 겸허한 자세야 말로 민주당을 아끼는 당원이나 도민들에 대한 도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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