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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인력난 "어쩔거나…"

정부,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강화…도내 최대 7000여명 추정

당국이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중소기업 인력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대기업에 비해 생산 인력 충당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가용 외국인 노동자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법무부와 경찰청은 오는 11월 열리는 'G20 정상회의'의 안전과 치안 확립을 위해 외국인 불법 체류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불법 체류 외국인이라도 고용할 수 밖에 없는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이다.

 

23일 외국인 노동자 상담기관의 한 관계자는 도내 불법 체류 노동자가 최대 7000명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일부 공단지역과 공단 인근 외국인 노동자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이 빈번해져 외국인 노동자와 중소업계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중소기업은 내국인 근로자 인력난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력난도 겪고 있어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 강화로 인해 자칫 노동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

 

현재 1년 단위로 고용허가기간을 정하고 있는 외국인 고용관리시스템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임금이 높고 자국 출신 근로자들이 많은 수도권 근무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도내 기업에서 1년 일한 뒤 떠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 중소기업 인력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익산 A업체의 경우 현재 1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이전에는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기도 했지만 지난해부터는 단속 때문에 불법 체류 근로자는 돌려 보낸다고 밝혔다.

 

이 업체 관계자는 "경찰의 단속이 잦아져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다"면서 "생산인력이 부족하지만 내국인을 구할 수 없어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2명은 수도권에 취업하겠다며 회사를 옮겼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불안해지면 중소업체는 아무래도 외국인 인력마저 구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전주근로자선교상담소 관계자는 "지역에 따라 단속 강도가 다르지만 도내는 주로 신고에 의해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단속이 강화되면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단속 대상 근로자는 군·면 단위로 숨는 경향이 있다. 업체도 오죽하면 불법 노동자를 고용하겠냐는 호소를 하는 만큼 단속보다는 제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2009년 12월말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 합법·불법 체류자는 총 116만8000명이고, 이 중 취업자는 69만명으로 전체 외국인의 59.1%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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