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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 청탁과 함께 돈 받은 전주시의원 2명 유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7일 업자로부터 조례 개정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의원 정우성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및 추징금 1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정씨로부터 금품을 전달받고 조례 개정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전주시의원 김창길씨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도심 미관지구 내에 장례식장을 지을 수 없도록 규정된 전주시의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업자의 청탁과 함께 1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는 정씨로부터 조례 개정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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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훈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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