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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야간집회금지 개정 안 조속한 처리를 바란다 - 신일섭

신일섭(완주경찰서장)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국회가 오는 6월 30일까지 개정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7월1일부터 야간옥외집회 금지조항의 효력이 상실된다.

 

현재 집권 여당에서 밤10시에서 새벽 6시까지의 옥외 집회 시위만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다.

 

한나라당은 집시법 개정 이유로 '사생활의 평온, 주요국가기관의 안전, 교통소통의 보장, 소음규제, 폭력행위 발생 가능성 차단' 등 4개항을 주요 이슈로 삼고 있다. 이는 국민들이 최소한 심야인 밤10시~새벽6시 사이에는 집회신고를 허가하지 않아 일반 국민들도 평온의 상태를 보장받아야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논리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전체 집회 중에 불법행위를 하는 집회는 0.6 ~ 0.8% 정도로 통계에 나와 있는데 이중 야간까지 이어져 불법행위로 이어지는 집회가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야간 또는 심야 집회의 위험성은 이미 통계로 실증되어 있는 상태로 집시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개정안 자체가 무산된다면 결국 공권력의 공백이 생길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 24시간 밤샘투쟁 등 야간집회 빈발로 치안부담 가중은 물론 상대적으로 민생치안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등 상상할 수 없는 국민의 불편이 초래 될 수도 있다.

 

야간집회를 관리하기 위한 경찰력 투입 등 치안수요가 급증하여 상대적으로 민생치안에 부정적 영향과 다가오는 G20 정상회의 등 이슈가 풍부하여 불법폭력 집회시위 빈발로 국가이미지 실추가 우려된다.

 

법률의 공백을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중대한 직무유기로 당장 법원의 집시법관련 재판이 상당수 중단 되는 등 법적안정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결론적으로 진정 무엇이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지를 여·야 국회의원들이 현명하게 판단해 야간집회금지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신일섭(완주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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