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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카드로 물품 판매 사기행각 30대 불구속

남원경찰서는 7일 절취한 통장과 현금카드를 이용,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물품판매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오모씨(33)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4월께 익산시 마동 정모씨(42)의 집에서 비밀번호가 적혀있는 은행통장과 현금카드를 훔친 뒤 인터넷 중고물품 매매 카페에서 '카메라·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허위광고를 게재, 총 7회에 걸쳐 720만원을 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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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나네 nane0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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