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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집행정지 신청 항고 기각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4대강 살리기' 영산강 사업과 관련해 4대강 종합정비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청구 등의 판결 선거 때까지 사업을 중단해 달라며 '4대강 사업 위헌·위법 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가 기각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봉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정당과 시민단체 회원 등 664명으로 구성된 국민소송인단이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중단해 달라며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과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영산강 살리기 사업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가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발생한다는 소명이 충분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들고 "죽산보와 승촌보를 설치할 경우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새로 설치할 보는 모두 가동보로서 홍수 위험이 있는 경우 수문을 모두 개방해 홍수위 조절이 가능하고 사업에 홍수예방 계획이 포함돼 있어 이 역시 충분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민소송단은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이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과 부산지법, 대전지법, 전주지법에 냈다. 하지만 지난달 서울고법이 한강 사업계획 집행정지 신청 항고를 기각한데 이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역시 이날 항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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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훈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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