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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ㆍ수해복구 현장에 석면 석재 사용"

환경운동연합은 12일 "충북 지역의 4대강사업공사 현장과 지방 하천의 수해복구 공사현장에서 '1급 발암물질' 석면이 함유된 석재가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센터와 제천환경운동연합이 8일과 10일 두 차례 충북 제천시 일대 석재를 채취해 시료를 분석한 결과 3곳에서 트레모라이트 석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석면이 사용된 곳은 충북 제천시 수산면 '한강살리기 15공구' 충주호 옥순봉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 지역과 충북 제천시 백운면 평동소하천 수해복구 공사현장,제천시 수산면 전곡리 도로라고 센터는 전했다.

 

환경연합은 "4대강 현장에서 1천t 이상, 평동소하천 수해복구 공사장에는 2천여t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난해 1월1일부터 모든 석면의 제조, 수입, 양도,제공, 사용에 대한 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어 석면이 함유된 석재를 사용한 것은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문제가 된 채석장을 즉각 폐쇄하고 이미 팔려나간 골재의 석면 조사를 시행해 회수하고서 안전 매립 처리를 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석면이 함유된 석재가 사용된 것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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