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백웅철 부장판사)는 12일 상습적으로 빈집에 들어가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기소된 김모씨(35)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우체통 우편함에서 확인한 이름으로 114에 전화번호를 물어 전화한 뒤 전화를 받지 않으면 빈집으로 판단해 절도 행각을 보이는 등 7차례에 걸쳐 726만원 상당의 금품과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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