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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완주 용진 간중리 토석채취장 기간연장 신청 불허 판결

"채석장서 발생하는 분진·소음 등 주민들에 상당한 고통"

토석채취 업자와 주민 간 첨예한 대립으로 논란이 일었던 완주군 용진면 간중리 소재 토석채취장의 토석채취기간 연장허가 신청 불허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강경구 부장판사)는 19일 A산업이 완주군수를 상대로 낸 토석채취기간 연장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산업은 지난 2003년 8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완주군 간중리 일대 임야의 채석 허가를 받아 채석장을 운영해왔다.

 

이후 허가기간을 2011년 8월까지 연장해 달라며 완주군에 연장허가 신청을 냈지만 완주군이 재해 및 환경오염 방지계획 미흡과 주민 피해 발생, 허가 지역 경계를 침범한 불법 채취 등을 이유로 연장허가를 내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채석장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 고통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는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채석장에서 발생하는 분진·소음·진동으로 인해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완주군은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상부에서 하부로 계단식 토석채취를 요구했지만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이는 토석채취 허가 취소사유에 해당된다"며 "원고는 허가 구역 외의 토지도 진출입로로 이용해 채석하는 등 완주군의 불허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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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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