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6일 지난 6·2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들의 당비를 대신 내준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로 전주시 시의원 A씨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A의원이 1년여 동안 4~5명의 당원 당비를 내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한 달 당비는 수천원에 불과해 대납 액수는 소액에 불과하지만 이같은 행위는 당내 경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A의원은 "당비 대납 등은 있지도 않은 일이며 경찰에서는 또다른 사건과 연계 시키는 것 같다"며 "지난번 경찰서에 출두해 당비 등에 대해 진술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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