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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상 철근 훔친 혐의 40대 영장

장수경찰서는 지난 8일 영세 고물상에서 철근 등을 훔친 혐의로 김모씨(4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께 장수군 장수읍 소재 한 고물상에 몰래 들어가 철근 등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농촌지역 고물상의 방범 상태가 허술하다는 점을 노리고 총 5회에 걸쳐 약 15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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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나네 nane0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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