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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골프장 조성 관련 시장 조카사위 체포

검찰, 공사 입찰 비리·공무원에게 영향력 행사 등 조사

'시장 친인척 관계를 내세워 이권 사업에 개입하고 공무원들은 이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자치단체장의 조카사위임을 내세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이건식 김제시장의 조카사위 김 모씨(건설업)의 비리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다.

 

전주지검은 지난 20일 오후 2시 이 시장의 조카사위 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 수십억원 규모에 이르는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신축 공사를 따내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골프장 비리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시장 조카사위 몫으로 공사를 줬다"는 진술을 확보, 곧바로 체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클럽하우스 공사 입찰과정에서도 김씨의 업체를 선정시키기 위한 불법이 이뤄지는 등 입찰비리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다는 방침이다.

 

김씨는 또 김제시청 특정 공무원 A씨에게 스파힐스 골프장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현재 김제시청 인사에서 승진해 전북도로 자리를 옮긴 상태며 검찰은 김씨가 A씨의 승진에 관여했는지 여부도 수사를 벌인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정당하게 공사를 따낸 사실은 있지만 오히려 공사과정에서 큰 적자를 봤으며, 이 시장의 직위를 이용해 공사업자와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가 입증되면 이르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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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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