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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기의 알기쉬운 세무상담] 주민 대표회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 환급 방법은

〔물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은행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2010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법시행령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자치관리기구를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발생한 이자소득을 수익으로 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하여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급신청하면 이자소득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으려면 법인세신고를 법정신고기한내에 반드시 해야 하며 무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환급받은 원천징수세액을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정당한 사용으로 보아 추징하지 않습니다.

 

〔물음〕갑 법인은 임직원 중에 외국인이 있습니다. 이들의 급여계약은 외화로 했으며, 지급 시에는 원화로 환산해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말에 근속연수가 1년을 초과해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해야 하는데 실제 지급한 원화를 기준으로 설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원래 계약한 외화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요?

 

〔답변〕외화자산·부채는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해야 하므로 계약된 외화에 의해 계산된 퇴직금추계액을 원화로 환산해 계상해야 합니다.

 

/ 공인회계사·서린회계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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