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2일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온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49)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A양(15)은 지난 2005년 어머니의 재혼에 계부 전씨의 농장에서 살게 됐다. 처음에는 A양에게 친절했던 의붓아버지 전씨는 시간이 지날수록 모녀에게 욕설과 폭력을 일삼았고 모녀에게 있어 전씨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그러다 2007년 4월 전씨는 술에 취해 귀가했고 마침 안방에서 잠들어 있던 딸 A양을 겁탈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이후 2010년 6월까지 10여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일삼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성적인 욕구을 충족하기 위해 잦은 폭력으로 인해 반항을 단념한 나이 어린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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