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일반주거지역 SSM 전면 차단
앞으로는 도내에 3000㎡이상의 대형마트가 들어올 수 없게 된다. 또 일반주거지역에는 기업형슈퍼마켓의 입점이 전면 차단될 전망이다.
전북도가 판매시설 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14개 시·군에 보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3000㎡이상)와 기업형슈퍼마켓(SSM, 700-3000㎡미만)의 지역상권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또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의 판로확장과 대형판매시설과 지역 유통업이 상생할 수 있는 유통업상생발전을 위한 조례도 제정할 계획이다.
도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에는 기업형슈퍼마켓이 아예 들어설 수 없으며, 준주거지역은 1000㎡미만의 규모만, 근린상업지역은 3000㎡미만의 시설만 입점할 수 있다. 또 준공업지역은 해당지역 생산품 판매시설만 허용하게 된다.
개정안을 지역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판매시설 허용기준을 현행 1000∼2000㎡미만에서 전면 규제로, 준주거지역은 시지역(현행 1000∼3000㎡미만)과 군지역(현행 전면허용)을 모두 1000㎡미만으로, 근린상업지역은 시지역(현행 3000㎡미만)과 군지역(현행 3000㎡이상) 모두 3000현행㎡미만으로 기준을 통일한다.
이와함께 관련기관 및 시민단체와 협의해 유통업상생발전협력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이 조례에는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산품 우선구매 및 판매,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 영업시간 단축 규제내용을 담게 된다. 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설치해 대형유통기업 및 SSM과 중소유통기업, 소상공인간 협력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고 지역상권 분석 등도 할 예정이다.
한편 도내에는 현재 대형마트가 15곳, 기업형 수퍼마켓이 18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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