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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생기 정읍시장 시장직 유지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생기 정읍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의 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1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 따르면 검찰이 김 시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최종 법정형이 벌금 80만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1심 법원은 김 시장이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기부행위 위반)를 유죄로 인정, 벌금 80만원을 선고했고 검찰이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상고를 포기, 원심 형량이 확정됐다.

 

이로써 김 시장은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자치단체장 중에서 처음으로 형이 확정됐으며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으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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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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