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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물품 잃어버리거나 부서져도…일부 택배회사 '나몰라라'

익산서 500만원어치 금 피해 100만원만 보상

택배회사를 믿고 송달한 고가의 물품이 고객에게 전달되지 못한 채 운송도중 어디론가 사라지거나 훼손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에대한 택배회사의 보상은 일부분에 그쳐 이용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익산 지역 일부 택배 이용자들에 따르면 시간과 경비절감 등의 장점으로 택배이용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나, 그에 비례해 물품 분실 또는 훼손 등의 피해 사례도 끊이질 않고 있다.

 

주얼리 소매점을 운영하는 정모씨(45·함열읍 와리)는 "최근 전주 A택배를 통해 500만원 상당의 금을 송달했으나 서울에 거주하는 소비자에게 전달돼야 할 물품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며 황당해 했다.

 

이어 정씨는 "택배회사측이 사라진 물품에 대한 경로를 파악해 본 결과, 전국에서 몰려든 물품 집결지인 옥천 물류센터 직원 누군가가 포장을 찢은 후 물품을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그런데도 이에따른 손실보상은 100만원 상당의 미미한 보상 입장만을 고집하고 있다"며 책임회피에 급급한 택배회사측의 무성의에 분통을 터트렸다.

 

이 처럼 택배를 이용한 고가의 물품 전달시 이용자들의 커다란 손실 우려가 뒤따르고 있음에도 아무런 보호대책도 없이 일상적인 물품으로 취급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익산시 신용동 B모씨도 "익산 모 택배회사를 통해 최근 물품을 보냈으나, 운송도중 훼손돼 쓸모없는 물품으로 바뀌어 전달됐다"며 택배회사들의 보다 세심한 주의를 촉구했다.

 

고가의 물품을 취급했던 전주 A택배회사 관계자는 "귀금속이나 유가증권은 취급할 수 없는 품목이지만 이용자의 요구에 의해 전달받게 됐다"면서 "사라진 500만원 상당의 고금 또한 택배비 금액에 따라 산정되는 보상기준에 따라 100만원 가량 밖에 보상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장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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