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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형 순창군수 재소환 조사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입증 못해

검찰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강인형 순창군수를 재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18일 6.2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공보물을 허위로 기재하고 관내 이장들에게 선심성 수의계약 공사를 발주해 준 혐의로 강 군수를 재소환 해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7일 강 군수에게 출석 명령을 내렸고 강 군수는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이날 강 군수는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도 강 군수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에도 강 군수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고, 지난달 25일에는 강 군수의 집무실과 자택, 수의계약으로 순창군 발주공사를 수주한 건설사 20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강 군수를 소환해 조사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의뢰를 받아 조사한 것이 아니라 고발 사건이어서 정확한 조사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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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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