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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도 부설주차장 추가 조성 비용 지원

전주시 개정조례안 시의회 제출

단독주택에 한정됐던 전주시내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내 집 주차장 갖기 보조금 지원 사업이 공동주택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전주시는 21일 공동주택에서 부설주차장을 추가 조성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전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5면 이상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총공사비 중 일정 비율을 정해 지급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와 관련 '판매 및 영업시설'을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로,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공공시설 중 방송국'을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 제외),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으로 각각 변경했다.

 

이어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조항도 해당 시설물의 건축, 설치에 대한 인허가시 필요한 주차대수를 총 주차대수로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시는 개인소유 토지에 단독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에게 세대 당 최대 200만원(총공사비의 90%)을 지원하는 주차장 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해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을 해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원 내역은 주택 담장을 철거하고 평행 도는 직각 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 150만원 이하로, 대문을 개조해 주차시설을 만들면 대문설치비를 포함해 최대 170만원을 지급한다.

 

특히 이웃 간 경계 담장을 헐고 공동의 주차시설을 조성하면 세대 당 200만원까지 시설비를 보조한다.

 

그동안 전주시에서는 지난해 7개소를 비롯해 67개소 88면의 내 집 주차장이 시의 지원을 받아 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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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중 yaksj@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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