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체와 충남 일부 지역의 해상경비를 담당하는 군산해양경찰서는 일부 업자가 중국산 바지락을 국내 양식장에 불법으로 이식한 뒤 시중에 판매하려 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군산해경은 식용으로 수입한 중국산 바지락을 국내 양식장에 불법으로 살포하고유통, 판매하려던 어업인 전모씨(40세.고창군)등 3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밝혔다.
전씨 등은 지난달 수산물 수입업체로부터 중국산 바지락 20t(시가 2천500만원상당)을 가공 및 육수 재료 명목으로 사들인 뒤 국립수산과학원의 정식 승인을 받지않은 채 고창군의 한 양식장에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내 양식장 살포용 바지락 종패는 정상적인 검사 과정을 통과하려면 5일 정도 소요되는 데 반해 식용으로 수입하는 종패는 검사기간이 1일로 종폐 폐사율이 낮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지난해 10월에도 고창 인근지역에서 바지락 종패 60t을 살포한 피의자를검거하는 등 종패 불법이식 행위가 끊이질 않는 만큼 도내 해안가 양식장과 조개류유통 판매상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