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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단속 비웃는 음주운전' 6일만에 220건 적발

전북경찰 연말 특별단속…면허취소 96명

경찰이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음주운전은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음주사고로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7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송년모임 등 각종 모임이 늘어나는 연말연시를 맞아 지난 1일부터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돌입, 내년 1월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전북경찰은 지난 6일까지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결과 220건(면허정지 120·면허취소 96·측정거부 4건)을 적발했으며 이 기간 음주사고도 11건이나 발생했다.

 

실제 6일 오후8시40분께 전주시 팔복동 전북은행 인근 도로에서 보행자 조모씨(21)가 임모씨(56)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이 사고로 조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운전자 임씨는 무면허 상태였으며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05%의 만취상태인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2일 오전7시께 이모씨(24)는 전주시 효자동 주택가에 주차 돼 있던 차량 5대를 들이받고 도주하는 등 이날 하루 모두 7대의 차량을 들이받아 경찰에 검거됐다.

 

조사결과 이씨는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177%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주·야간 구분없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해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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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석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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