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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사전입점예고제 도입' 조례 만든다

道, 내년 1월까지 유통업상생발전협력 조례 제정 규제 방안 모색

전북도가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전북도 유통업 상생발전협력조례'를 제정한다. 또 조례에 SSM 사전입점예고제를 명시, 입점을 규제하거나 지연시킬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도가 수퍼조합 등 지역의 중소상인과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도의회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한 조례안 초안에는 대형유통기업의 지역 입점을 규제하고, 지역 중소유통기업을 지원하는 내용들이 담겨졌다.

 

초안에는 대형 유통기업의 사전입점예고제 시행과 입점 지역·시기·규모·제품·영업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는 내용 등 대형유통기업을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졌다.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입점 등록을 심의하는 등록심의위원회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설치토록 규정됐다.

 

대형유통기업과 지역 중소상인들의 상생협력과 함께, 도내 중소상인들을 위한 물류센터 설치와 자금지원 등을 규정하는 중소유통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내용도 포함됐다.

 

또 도가 유통업 상생협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의무도 주어진다.

 

도내 시·군에서는 전북도와 연계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은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전통시장가 경계로부터 500m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이 구역에는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직영점과 프랜차이즈형)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시군에서는 현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위한 지번작업과 함께 대형점포와 SSM 등록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을 담는 조례 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 유통업 상생발전협력조례에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보다 강력하고 실효성있는 내용을 담기 위해 꾸준히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며 "조례는 내년 초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조례 제정에 앞서 16일 수퍼마켓협동조합 전주물류센터에서 김완주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도내 소상공인과 관련 기관 관계자, 전문가 등을 초청해 한차례 더 의견수렴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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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정 eunsj@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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