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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산업 특혜 제공 대가 뇌물 받은 50대 공무원 입건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4일 산림사업과 관련,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장수군청 6급 공무원 김모씨(5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김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장수군 전 산림조합장 정모씨(68) 등 4명을 뇌물공여와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8년 1월 군청 산림관광과에 근무하면서 '산림사업 편의를 봐 달라, 공사수의계약을 부탁한다'는 정씨의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씨 등은 지난 2005년 8월부터 지난해까지 산림사업을 수주받은 뒤 허위로 지급결의서 등을 작성하는 수법으로 98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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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석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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