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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실정에 맞는 구술심리·공판중심주의 구현 모델 '고심'

전주지법 워크숍 개최…개선방안 토의도

전주지법이 구술심리와 공판중심주의 정착을 넘어 지역 실정에 맞는 표준 모델을 만들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21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구술심리와 공판중심주의 도입 이후 재판 시간은 한 사건 당 5시간 가량이 늘어난 반면 재판 결과에 불복한 항소는 줄어들고 있다.

 

형사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의 서류에 의존한 재판보다는 법정에서 직접 피고인과 피해자의 내면적인 주장을 청취, 이들의 의견을 모두 들어주다보니 자연스레 법정 재판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

 

민사 사건도 재판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의 쟁점을 정리, 서로간의 화해와 조정을 이끌어 내고 있다.

 

전주지법은 지난 17일부터 2일 동안 본원 및 지원 법관 54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창군 소재 가인 연수관에서 구술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 구현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서는 그 동안 전주지법이 재판다운 재판의 실현을 통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구술심리주의 등의 성과와 미비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민사심의관 이재근 판사는 "구술심리 정착을 위해서는 판사의 실천적 의지가 중요하고 내년부터 시범 실시되는 전자소송에 대비해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영한 전주지방법원장은 "전북의 경우 민사에서는 소액 사건이 많고 형사에서는 절도 사건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등 지역의 실정에 맞는 공판중심 주의를 정착해 나가야 한다"며 "지역 사정에 맞게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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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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