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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음주운전자 대상 고의사고 현금갈취 조폭 등 4명 검거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여성 운전자 및 음주 운전자를 물색,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상습적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공동공갈)로 조직폭력배 박모씨(26) 등 4명을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김모씨(32)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1일 0시30분께 전주시 덕진동 덕진광장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 김모씨(47)가 운전하는 것을 목격, 일부러 차량에 부딪힌 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싶지 않으면 합의금을 내놔라"고 협박해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최근까지 서행 또는 후진하는 차량에 고의로 몸을 부딪혀 합의금과 보험금 등을 타내는 수법을 이용, 모두 50차례에 걸쳐 56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으며 도로가 협소한 골목길, 병원·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서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손목을 부딪히거나 발을 밟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음주 운전자에게 '면허가 취소되고 고액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협박, 합의금을 받아냈다"면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고의사고를 냈고 돈은 유흥비로 탕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달아난 2명을 검거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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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석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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